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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 후 서류나 면접에서 탈락하는 경우 서류는 반환되나요?

작성일 : 2025-02-13 09:08:36 조회 : 2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지원자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대통령령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또는 이메일로 제출된 서류나 반환 청구 기간(채용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이 경과한 경우, 해당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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