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로 지정된 지원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우대사항이 적용됩니다. 가점 비율 및 적용 기준은 해당 법령에 의거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관련링크
관련링크가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