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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경남신문]대장내시경 관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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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연세병원 2017-07-11 10:37

 
의료칼럼- 대장내시경은 언제 검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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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필(MH연세병원 소화기내과전문의 부장)


요즘 들어 대장암으로 진단받고 수술이나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다. 최근 보고된 국가암정보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전체 암 발생 중 대장암은 남자에서 위암에 이어 두 번째로, 여자에서는 갑상선암, 유방암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1999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대장암의 발생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장암 검진을 위한 대표적인 검사로 분변 잠혈 검사와 대장내시경 검사가 있다. 분변 잠혈 검사는 소량의 대변을 채취해 대변에 피가 섞여 있는지를 보는 검사로 1~2년마다 검사하면 대장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다. 분변 잠혈 검사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또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대장내시경 검사는 직장부터 맹장까지 대장 전체를 내시경 기기에 장착된 카메라로 실시간 촬영한 영상을 컴퓨터를 통해 보면서 관찰하는 검사방법이다. 다른 검사에 비해 대장을 더 잘 관찰할 수 있고 병이 의심되는 부위의 일부 조직을 떼어 조직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고, 또한 대장암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용종이 보이면 검사하면서 바로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검사를 위해 장을 세척하는 장정결제를 먹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상대적으로 비용도 비싸고, 드물기는 하지만 출혈, 천공 등의 위험성이 있는 검사다.



우리나라의 2015년 개정된 국가암검진 권고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50세부터 대장암 검사를 시작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45세부터 80세까지의 성인은 증상이 없어도 대장암 검진을 받도록 권하고 있다.

가족 중에 대장암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대장암 진단 시의 나이에 10살을 뺀 나이와 45세 중에 빠른 나이에 검사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장암 검진을 위해서 대변 잠혈 검사는 1~2년마다 시행해야 하지만, 대장내시경 검사는 이전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다면 5년마다 시행하도록 권고한다. 하지만 이전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대장용종이 있었다면 그 개수나 조직검사 소견에 따라 1~3년마다 대장내시경 검사가 필요하다. 고이형성 선종을 절제하고 절제면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3개월 후에 추적 검사가 필요하며 대장 용종을 10개 이상 제거한 경우에는 1년 후에 재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저이형성 선종이고 1㎝ 이상 또는 3개 이상 선종이 있었던 경우에는 3년 후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해야 한다. 그 외에 △분변 잠혈 검사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나 대변에 육안적으로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최근 대변 습관의 변화가 생긴 경우 △철분 결핍성 빈혈이 있는데 위내시경 검사에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복부 CT에서 저명한 대장의 협착이나 비후된 것이 관찰되는 경우 △혈액검사에서 대장암표지자 검사 수치가 상승돼 있는 경우 대장내시경을 빨리 검사해야 한다.

흡연자는 대장암과 관계없이 대장암표지자 검사 수치가 상승될 수도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대장암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지 1~2년이 경과했다면 다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전 대장내시경 검사 때에 대장 세척이 불량해 충분하고 세밀한 검사가 되지 못한 경우나 대장 부위 중에 굴곡이 심한 장부위에 작고 편평한 모양의 암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전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관찰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검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암에서와 같이 대장암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경우 생존율이 월등히 높으므로 적절한 대장암 검진을 통해서 대장암을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해 건강을 지켜 나가길 권고한다.

최순필 (MH연세병원 소화기내과전문의 부장)